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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신고 ‘인터넷 통해 한번에’

외국인 고용 사업주는 17일부터 근로계약 해지 등 중요한 고용변동 사실이 있을 경우, 인터넷을 통해 한 번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근로계약 해지, 사업장 이탈 등 사업장에 고용변동 사실이 있을 경우 그동안 복잡했던 절차를 간소화해 통합 고용변동신고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외국인근로자(E-9, H-2)를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근로계약 해지, 사업장 이탈 등’ 중요한 고용변동 사실이 발생하면 관할 고용센터(고용노동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법무부)에 각각 신고해야 하고 1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업주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 신고하면 관련 내용이 자동으로 고용부와 법무부에 각각 통보된다.

또 내년부터는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서도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제도 간소화로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가 고용센터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별도로 신고해야 했던 불편을 덜게 됐고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사증발급인정서(E-9) 온라인 신청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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