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평택·파주·남양주시와 하남·시흥·군포·의왕·과천·동두천·가평 등 10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청사 건물이 내진설계를 전혀 반영하지 않아 ‘지진 무방비’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청을 비롯해 시·군 공공청사 가운데 내진설계를 적용해야할 도내 101개 동 가운데 내진설계 적용 건물도 27%에 불과, 지진 등 재난상황 대비가 미흡했다.
도의회 이계원 의원(한·김포)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청 등 시·군·구 청사건축물 내진설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와 시·군·구 청사 건물 총 123개 중 내진설계가 적용돼야 할 101개 동의 건축물 가운데 27.7%인 28개동만 적용했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내진설계를 적용해야할 건축물은 3층 이상, 연면적 1천㎡ 이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 건축물은 22개동이다.
청사별 내진설계 반영률은 19개 동(북부청사 포함)의 건축물 가운데 11개 동이, 내진설계 적용대상인 경기도청은 1978년 신축된 4천629㎡의 신관건물 등 8개동이 내진설계를 적용하지 않아 내진설계 반영률이 27%에 그쳤다.
시·군 청사별로는 수원시와 성남시(5개 동)는 각각 2개동, 부천시와 여주군(5개 동)은 각 3개 동, 용인시(6개 동) 3개 동, 안산시(3개 동) 2개 동, 안양시와 연천군(4개 동) 각 3개 동, 광명시(6개 동) 5개 동, 김포시(4개 동) 3개 동, 안성시(5개 동) 4개 동, 고양시(8개동) 2개 동, 포천시(11개 동) 4개 동의 청사시설물에 내진설계를 반영하지 않았다.
특히 2005년 4월과 9월에 준공된 안성시 제2별관과 남양주시 별관동 등 현행 건축법이 시행된 2005년 이후 신축된 청사 건축물 중에서도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곳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계원 의원은 “관공서는 국가 주요시설물일 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방문이 많은 곳인데도 내진설계 적용률이 낮다는 것은 문제”라며 “각 시·군별로 내진 보강공사를 실시해야 하며 예산에 문제가 있더라도 먼저 내진성능평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