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래시장과 슈퍼마켓이 공동물류시설을 설치할 경우 취득세 감면율이 현재 50%에서 75%로 확대되고, 사회적 기업도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부안이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슈퍼마켓·재래시장협동조합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현재 50%에서 75%로 확대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50%), 재산세(25%) 감면 등이 신설될 예정이다.
특히 현재 취득세·재산세 등을 면제받고 있는 국가유공자단체 감면 대상도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수행자회, 6·25참전유공자회로 추가 확대된다.
다만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면율을 현재 100%에서 75%로 축소하면서, 지하철공사와 농수산물공사, 공단에 대한 감면은 현행과 동일하게 100%로 유지해 서민 생활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5~15%), 전기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140만원까지 공제) 등을 신설해 신성장산업 지원을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