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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재정비법 국무회의 통과

국토해양부는 18일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월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 내용은 일부사업(과밀억제권역내 재건축사업 등)에만 적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를 전체 정비사업으로 확대키로 했다.

다만 정비사업의 용적률은 국토계획법상 상한까지 허용하고, 증가된 용적률의 일정비율은 75%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으로 건설키로 했다.

또 정비사업 공공관리자 업무에 이주대책계획 수립과 관리처분계획 수립 지원을 추가키로 하고, 이미 설립된 추진위원회·조합에 대한 취소 요건(토지등 소유자 1/2 동의 등)을 마련하고 취소시 정비구역을 자동해제키로 했다.

신규 정비사업의 경우는 사업단계별로 일정기간(3년)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구역지정을 자동해제하는 정비사업 일몰제를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전면 철거 위주의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새로운 정비방식도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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