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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경기교육정책포럼 학생인권조례 개선방안 모색

경기도의회 연구단체인 경기교육정책포럼(대표 최창의)은 19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300여명의 교원,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정기포럼을 개최했다.

‘학생인권조례 개선과 발전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의 조사연구 보고서 발표를 토대로 조례를 보완하기 위한 다각적인 토론이 이어졌다.

오 교수는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모범 사례와 개선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인권에 대한 관심과 논의를 촉발함으로써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혔다”며 “하지만 체벌 등의 구태의연한 논점에 머물러 있어 정작 학생인권조례에서 중시해야 할 교육환경 조성 논의는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조례가 학교 현장에 정착되기 위해 학생의 참여와 자치의 영역을 증진하고 교원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학생인권과 교권의 대립구도가 아니라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창의 대표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1주년을 맞아 조례의 긍정적 효과와 문제점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기회가 됐다”며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학생 자치활동과 인권 교육 강화를 중심으로 내용을 보완해 추후 인권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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