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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송영주 의원 “뉴타운 조례 통과 환영”

경기도의회 송영주 의원(노·고양)이 전국 최초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키로 한 ‘뉴타운 출구전략 조례 개정안’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송 의원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주민의견조사를 반영하는 ‘뉴타운 공공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해 경기도의회의 출구전략에 공감하는 행보를 나타낸 것에 환영을 함께 표한다”며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뉴타운 전체 18개에 지구 176개 구역 중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되지 않은 101개 구역에서 주민의견조사가 진행하고 이를 통해 뉴타운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그러나 “본 개정안의 핵심인 뉴타운 지구에 대한 사업타당성 조사와 주민의견조사를 반토막됐다”며 “뉴타운 출구를 찾기 위한 첫 걸음으로 규정하고 수용했지만 제외된 ‘사업성평가’와 주민의견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 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을 향후 과제로 이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뉴타운 출구전략 조례인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날 열린 제26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81명 중 찬성 67명 반대 4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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