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가 당연시 됐던 경기 의왕~과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기한 연장 조례안이 경기도의회에서 부결되는 ‘돌발상황’이 발생했다.
제8대 도의회가 개원한 이래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 부결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도와 도의회 모두 예기치 못한 상황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도의회는 19일 제26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석의원 80명 가운데 찬성 28명, 반대 42명, 기권 10명으로 부결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과 9월 두차례 상정됐다가 처리되지 못했던 안건으로,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2일 재차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해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특히 본회의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에 나선 장태환 의원(민·의왕)은 건교위의 집중 포화를 받았다.
민주당이 당론 없이 의원들 자율 투표에 맡기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장 의원이 반대토론을 통해 조례안 통과에 반대하고 나서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당론으로 생각하고 반대했기 때문이다.
장 의원은 “이번 안건이 가결될 것으로 알고 지역주민의 반발을 우려해 문제점을 지적했었던 것”이라고 해명에 나섰고, 지역민심을 고려해 반대 여론을 이끌었던 해당지역 의원들 역시 “이번 건에 대해 당론을 모으거나 의원들을 동조한 바 없었다”고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들은 장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고 한나라당에도 서운함을 표시했다.
건교위 관계자는 “본회의 직전까지도 해당지역 의원들을 비롯해 교섭단체들와의 논의를 통해 이번 건에 대해 가결시킬 것을 약속했었다”며 “반대토론 역시 상임위와 논의가 없었으며 만약 사전에 알았다면 찬성토론을 준비했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찬성표가 28표로 적었던 것은 물론이고 기권표가 10표나 되는 것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는 전례없는 상황에 대해 대책 마련에 분주했다.
도와 도 건설본부는 이번 조례안이 11월30일 이전에 공포돼야 함에 따라 문구를 수정해 20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12월16일까지 열리는 제263회 2차 정례회에 재상정한다는 방침이다.
건설교통위원회의 재심의 일정 등을 고려하면 오는 11월18일 열리는 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도의회 관계자는 “조례안이 다시 표결에 부쳐지면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며 “하지만 42표의 반대표가 나온만큼 집행부의 수원과 의왕 등 피해주민에 대한 피해보상안 마련을 보고 심도깊게 재심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도의회는 뉴타운지구 주민 의견을 수렴해 25% 이상이 반대하면 사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임위 안대로 의결했다. 이 조례는 다음달 1일 공포·시행된다.
이 밖에도 찬·반 논란을 빚은 ‘제주 강정해군기지 문제의 평화적 해결 촉구 결의안’과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8개 안건이 이번 26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