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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에서 무슨일이...'자중치란' 자초

의왕~과천 통행료 징수 연장 조례안 ‘부결’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의 통행요금 유료화 연장안에 대한 처리를 놓고, 경기도의회가 뜻밖의 자중지란에 빠졌다. ▶관련기사 3면

도의회는 19일 제26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의왕~과천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 연장을 위한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시켰다.

8대 의회 개원 후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는 합의를 거쳐 의결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믿었던 한나라당 의원들마저 무관심 속에 회의장을 비우거나 기권표를 던지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에 대해 서운함을 표시했다.

송영주 건설교통위원장은 “이번 안건은 6월과 9월 두차례 보류를 통해 심도깊은 논의를 거쳤다”며 “여·야 합의로 통과된 조례안을 사전 협의없이 부결시킨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발끈하고 나섰다.

지난 제261회 임시회 때와는 달리 사전에 당론으로 정하지 않은 채 의원들의 개별 의사에 맡겼던 민주당 역시 “당론이 절대 아니었다”고 적극 해명에 나서는 등 예상치 못한 돌발상황에 우왕좌왕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도의회는 물론이고 가장 입장이 난처해 진 곳은 도 집행부다. 당장 발등에 불똥이 떨어졌다.

도는 이번 조례안이 11월30일 이전까지 공포되지 않을 경우 지불해야 할 도비 241억원의 재원 마련을 비롯, 요금소 폐지에 따른 직원들의 예고없는 실직 및 고용 승계방안 마련 등 시급히 해결해야할 난제를 떠안게 됐다.

이에 따라 도는 다음달 1일부터 12월16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2차 정례회에 이번 조례안을 재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2차 정례회에서 11월 한달간 총 4차례의 본회의가 열리는 만큼 조례안을 다시 제출할 계획”이라며 “상임위원회 재심의 등 의사일정을 고려하면 18일에 열리는 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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