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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의회 불편부당 조례 ‘바꿔바꿔’

조례정비특별委 가시적 성과
생활체육진흥 지원안 등 10건 심의 의결

인천시 서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가시적 성과가 구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구의회는 지난 3월 18일 제172회 구의회 임시회에서 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는데, 기초의회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그동안 위원회는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규정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불편부당함을 초래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는 조례 및 규칙 등에 대한 조사, 연구, 검토를 통해 운용상의 문제점 및 상위 법령과의 불일치 등을 해소코자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활동을 해왔다.

또 위원회는 4차례의 간담회를 거쳐 29건의 조례를 검토했으며 제174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안’, 제176회 임시회에서는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기계류 대여 및 관리조례’ 등 4건의 조례에 대해 정비했다.

이어 지난 6일부터 18일까지 13일간 열린 제177회 임시회에서는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녹청자 도요지 사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6건의 조례 및 규칙을 정비했다.

문순석 위원장은 “앞으로도 의원 상호간의 정보 및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서로 협의하고 토론하면서 불편부당한 조례를 하나하나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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