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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사회적기업 등록제 관련 정책토론회

경기도의회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등록제 도입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 민생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권오진)는 20일 소회의실에서 ‘경기도형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특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재 시행중인 사회적기업 지정제를 폐지하고 등록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경기개발연구원 김을식 연구위원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등록제를 도입하기 전까지는 지정제와 등록제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조례에서 등록제 도입을 위해 지정제를 폐지할 경우 정부의 사회적일자리사업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라며 “등록제 도입은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상위법 도입 전 조례로 도입하는 것은 비용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투자지원재단 부설 사회적 경제연구센터 문보경 부소장 역시 “등록제 도입과 관련해 중앙정부의 지침과 지자체의 조례에 있어 지침이 우선한다”라며 “조례안 개정 시 고용노동부 지침 확인과 법리적 검토, 자체 예산 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도의원들을 비롯, 사회적기업 대표 및 관계자, 시군 담당자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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