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는 20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제도에 대해 “다시 검토해 (유예기간을) 연장할지, 경우에 따라 폐지 또는 세율을 조정할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는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 부과하는 것으로, 참여정부 때인 2004년 도입됐으나 주택시장 침체로 2009년 적용이 유예됐고 내년말 유예기한이 종료된다.
김 총리는 “양도세 중과는 과거 부동산이 급등하는 시기에 불로소득 환수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이나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면서 “중과세율을 좀 낮추거나 내년까지 시행 후 없앤다는 취지는 일리있는 말”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 의원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폐지, DTI 완화,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중단해야 한다”며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야당이 발목잡고 있고, DTI 완화는 가계부채 벽에 가로막혀 있고, 보금자리주택 문제는 공약사업이라 머뭇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주택가격이 많이 오를 때 불로소득 환수 차원에서 도입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제도’는 주택가격이 내리는 지금 폐지되는 게 옳다”면서 “내년말까지 중과세가 유예돼 있지만 아예 폐지해 구매력있는 사람들이 바로 구매에 나서게 하고, 그 주택이 전월세시장에 공급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