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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씨 하나 안바꾼 원안 재상정 안될말”

도의회 부결 의왕~과천 통행료 징수기한 연장案
조례심의위 통과… 민주 “道 안일한 대처” 반발

경기도의회에서 부결된 의왕~과천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기한 연장 조례안이 원안 그대로 경기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제출돼 통과됐다.

도는 20일 열린 도 조례규칙심의위에서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원안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규칙심의위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지난 29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안과 동일한 안건으로 문구 수정이나 내용을 추가하지 않고 원안을 그대로 의결했다.

도의회는 이같은 결정에 대해 “도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도의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의결과정에서 42명의 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사안에 대해 아무런 고민없이 원안을 다시 상정하겠다는 것은 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부결되는 과정이야 어찌됐든 한번 부결된 조례안에 대해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고영인 민주당 대표의원은 “피해 주민들을 위한 보상방안 마련 등 해당지역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해당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전달해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 개정조례안을 접수, 해당 상임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18일 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도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왕~과천 고속화도로의 통행료의 유료화 연장을 골자로 한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 끝에 재석의원 80명 가운데 찬성 28명, 반대 42명, 기권 10명으로 부결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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