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올해말 종료 예정인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9억원이하·1주택자에 한해 내년 1월 1일부터 내년 12월말까지 취득세를 50% 감면토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9억원이하·1주택자’에 한해 감면을 내년말까지 연장하면서 법정세율을 50% 감면한 2%세율을 적용하여 서민주거 안정을 계속 지원키로 했다.
단, 9억원초과 주택 취득과 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법정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또 이사, 근무지 이동, 질병의 요양 등으로 인해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취득이후 2년 이내에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한해 일시적인 2주택자로 보고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금년 3.22부터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9억원이하·1주택자’는 75%(세율 4%→1%), ‘9억원초과 또는 다주택자’는 50%(세율 4%→2%) 감면을 각각 적용 중에 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은 어려운 지방재정상황을 고려해 지난 ‘3.22대책’시 추가감면을 환원해 달라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건의와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지자체와의 당초 협의결과를 받아들인 결과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