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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의회 또 으르렁…이번엔 유통예고제

대형유통업 사전 입점예고제 ‘신경전’
도 “조례안 통과시 대법원에 상고” 강경 입장
도의회 “ ‘道가 법령 확대해석’ 재심의서 가결”

경기도와 도의회가 이번엔 대형유통업체의 입점예고제를 놓고 맞붙었다. 법정공방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도가 20일 도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유통업 입점예고제 실시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이같은 재의 요구에 도의회가 반발하고 나서면서 도가 대법원 제소도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도-도의회간 법정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2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2일 도의회를 통과한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도는 지난달 28일 지식경제부에 요청한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상위법령 위반소지 여부를 질의한데 대해 지경부가 지난 12일 ‘지방자치법’과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회신, 재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3일 조례규칙 심의를 거친 재의 요구는 이날 도의회에 전달돼 다음달 열리는 2차 정례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나, 도의회가 재심의 과정에서도 가결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도와 도의회간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이재준 의원(민·고양)은 “이번 조례안에 입점예고에 대한 벌칙이나 신고규정을 둔 것이 아님에도 도가 법령을 확대 해석하고 있다”며 “도가 재의를 요구한 이유들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만큼 재의결에서도 조례안을 가결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는 “상위법에 위반되는 조례안을 집행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등 강경 입장이어서 앞으로 도와 도의회간 법정공방도 우려되고 있다.

한편, 도와 도의회는 의원 1인당 정책연구원(보좌관)을 두는 내용의 ‘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회사무처직원 인사권 독립을 골자로 한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개 조례안과 관련해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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