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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기술학원 교습허용 ‘발끈’

시의회 방학중 수강 개정 추진… 전교조 “입시경쟁교육 폐해 강화”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방학 기간 재학생도 기숙학원 교습을 허용하는 조례개정에 나서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이하 전교조)가 입시경쟁교육의 폐해를 강화시키는 일이라며 비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방학기간에 초·중·고등학교 재학생도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기숙학원)에 다닐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은 공교육정상화와 사교육절감에 역행하는 일이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일이고, 방학 중 휴식할 권리와 다양한 체험과 경험 속에서 전인적으로 성장할 권리를 제한하는 비교육적 처사고 고질적인 입시경쟁교육의 폐해를 강화시키는 일이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또한 “조례가 개정되면 인천에서도 일명 스파르타식 기숙학원에 재수생뿐만 아니라 초, 중, 고등학생들도 들어가 하루 24시간을 오직 입시성적향상에 올인(All in)하는 안타가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고 강조하고, “지방교육자치를 책임지며 공교육 정상화와 발전에 복무해야할 시의회와 교육위원회가 일부 사교육기관(기숙형학원 인천 2개)의 사익을 위해 공익을 저해했다는 오명을 뒤집어 쓸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조례개정이유를 ‘방학 중 수강이 금지되는 인천은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 선택권과 학원의 운영에 있어 불리하다’고 밝히고 있으나 학습선택권은 어떤 조건에서도 무한정으로 선택권을 보장하라는 것이 아니며, 비인간적, 비교육적, 사회의 공익을 거슬러서는 안 되는 제한이 있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학생은 관리의 대상도 입시공부만 하는 기계도 아니기 때문에 방학만이라도 열심히 뛰어 놀고, 독서도 많이 하고, 문화생활도 즐기고, 가족과 시간도 같이 보낼 수 있도록 기숙학원 교습허용 개정은 고려해 봐야할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전교조는 “인천시의회가 기숙학원 수강을 위해 경기도 등으로 빠져나가는 학생들을 인천의 기숙학원으로 불러들일 것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기숙학원을 안 다녀도 되는 인천교육을 만들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인천시의회가 혹여 학원의 눈치를 보며 이번 조례를 개정한다면, 앞으로는 공교육 정상화니 사교육비 절감이니 하는 이야기를 의사당 안에서 할 수 없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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