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가 처음 도입되는 내년 4.11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은 물론 재외동포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의 규모가 270여만명에 달하지만 선거일정이나 투표방법, 선거운동 방법 등에 대해서는 헷갈리는 재외국민이 적지 않다.
다음달 13일부터 시작되는 재외선거 신청일이 20여일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 정치권 등에서 재외선거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도 또다른 요인이다.
■ 내게 재외선거권이 있을까= 재외국민이 투표하려면 투표당일 선거권이 있어야 한다.
가령 선거인 명부에 이름을 올렸더라도 그 이후에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면 투표할 수 없다. 같은 이유로 합법적으로 복수국적인 재외국민(65세 이상)은 한국 국적도 있기에 투표할 수 있다.
그러나 재외 국민이라고 해도 한국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거소신고가 돼 있는 사람은 재외선거가 아닌 국외 부재자투표를 해야 한다.
■ 언제 신청하고 투표할까= 4.11 총선의 재외선거 신청은 11월13일부터 내년 2월11일까지 진행된다.
투표는 내년 3월28일부터 4월2일까지 진행되며, 투표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1분이라도 늦으면 투표할 수 없다. 재외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셈이다. 개표는 4월11일 한국에서 한다.
■ 무슨 서류가 필요할까= 선거를 신청하려면 한국 국적을 증명할 서류를 갖춰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이때 여권이나 영주권·비자·장기체류증, 외국인등록부 등본 중 하나(사본)를 첨부해야 한다.
투표시에는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우리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아니면 현재 살고 있는 나라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사진 첨부ㆍ성명 및 생년월일 기재)를 제시해야 한다.
■ 투표는 어디에서 하나= 재외투표소가 설치된 공관에서는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이를 테면 멕시코에 사는 재외동포가 투표 기간에 미국으로 출장을 갔을 경우 미국 현지에 있는 공관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재외선거 신청도 아무 공관에서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