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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스마트허브 노후시설 개선 난항

준공후 산단 국·도비 지원 불가… 道 법률개정 건의 방침

국가산업단지인 안산 스마트허브(옛 시화·반월공단)의 노후 기반시설 개선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해당 지자체인 안산시가 재정난으로 인해 노후 기반시설 개선사업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내년도 예산에 국·도비를 지원을 요구했으나, 현행법상 준공 이후의 산업단지 시설개선비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3일 도에 따르면 안산시는 최근 국가산단인 스마트허브 내 보도와 차도 정비 등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45억원(국비 35억원, 도비 10억원, 시비 15억원 제외) 편성해 주도록 요구했다.

스마트허브가 조성된 지 30년을 넘어서면서 노후화가 심각하지만, 시의 살림(재정자립도 49.3%)이 어려워 자체 재원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국가산단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노후 기반시설 개선사업의 정부 지원은 받을 수 없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7조)은 준공인가를 받지 않은 산업단지에만 정부의 기반시설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관련 법률을 개정해 노후 국가산단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스마트허브 관리 및 운영의 일원화도 논의하기로 했다.

국가산단은 정부의 위임을 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권을 쥐고 있으며, 지자체는 기반시설 정비 책임만 있다.

도 관계자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 등을 통해 정부가 노후 산업단지의 시설개선비 지원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관리·운영권이 산업단지공단과 지자체로 이원화 돼 체계적인 공단 관리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일부 관리권을 지방에 이양해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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