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오는 11월 3일까지 2주간 시 최초로 새벽시간에 간부공무원들이 참여해 체납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활동에 나선다.
24일부터 실시에 들어간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은 시 자치행정국장과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 예산담당관 등 간부공무원 10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시 전체 체납액 1천726억원의 28.1%인 485억원에 달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이번 체납처분은 체납액을 방치할 경우 지방재정 악화는 물론, 납세태만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세정의 확립차원에서 실시된다.
시는 그동안 체납액 정리를 위해 지난 8월 31일 현재 8천168건의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거나 공매해 128억1천100만원을 징수했다.
또한 자동차번호판 영치 6천827건을 통해 11억9천800만원을 징수했고, 체납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상습 고액 체납차량 533대를 강제 견인 공매해 2억8천600만원을 징수했다.
이외에도 체납자 예금, 보험, 카드매출채권, 각종회원권 등을 압류해 76억2천500만원을 징수한바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으로 시는 지난 14일 현재 과년도 시세체납액 360억원을 넘는 징수실적을 거둔바 있는데, 이는 과거 10년간 징수실적 중에서 최고실적을 거둔 지난 2006년도의 연간실적 360억원을 이미 초과한 수치이다.
한편 시는 ‘체납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슬로건 하에 새로운 체납액 징수방법을 발굴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후 결과를 분석해 사회지도층 인사들도 향후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작업에 참여를 유도해 사회지도층을 통한 납세의식을 고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