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원이나 개발촉진지구 지정 등에서 우대를 받게 된다.
이같은 통합 지자체 우대방안이 마련되면서 민간차원의 시·군 통합을 추진중인 수원시와 오산·화성시를 비롯, 인접한 군포·의왕시와 통합추진을 위한 테스크포스(TF) 구성계획을 밝힌 안양시, 남양주·구리 등 행정구역 통합대상으로 거론돼 온 ‘동상이몽’의 지자체별 대응에도 속도를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국가는 보조금 및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원할 경우 통합 자치단체를 우대할 수 있으며, 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시 통합 자치단체 행정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발촉진지구 및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등의 지정에 있어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농어촌 경쟁력 제고사업 등의 시책사업 추진시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통합으로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해왔던 예산간의 비율 유지기간은 4년 범위 내에서 통합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입법예고 후 부처간 협의와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 중 공포될 예정이며, 대통령 소속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는 성공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을 위해 2012년 6월까지 추가적인 통합 자치단체 특례를 발굴해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그러나 행정구역 통합을 둘러싸고 지자체별 찬반 입장이 크게 엇갈려 도내의 경우 수원·성남·안양·남양주 등 상대적으로 시세 규모가 큰 지자체 주도의 통합 추진에 대해 인근 지자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인데다 지역주민간 생활권 위주의 소통합론도 높아 실질적인 통합성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높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