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지난 9월 발의된 이후 관련 법령이 없어 심의 계류 중인 ‘경기도 유기농 벼 종자생산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대안마련에 나섰다.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25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전문가와 벼생산농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유기농 벼 종자생산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도민들이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기농 벼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벼의 종자는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한 관행 농법에 의해 생산된 종자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었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도의회에서는 지난 9월 고윤수(민·평택)·윤희문(한·이천) 의원 등 31명이 전국 최초로 ‘경기도 유기농 벼 종자생산에 관한 조례’를 발의, 지난 261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관련 법령이 없어 그간 심의가 보류됐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지형진 농촌진흥청 유기농업과장은 “상위법령에 ‘유기종자’의 개념은 물론이고 유기종자 생산과 관련한 법령도 규정돼 있지 않다”며 “상위법에도 없는 조례를 만드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닐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도의회는 조례안의 명칭을 ‘유기농 벼 종자’ 대신 ‘친환경 벼 종자’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경기도 유기농 벼 종자생산에 관한 조례안’이 취지에 맞게 충실히 제정될 수 있도록 토론 내용과 관계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라며 “조례안을 통해 벼 재배농가의 소득 증대는 물론 경기도 유기농업이 한걸음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위는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경기도 유기농 벼 종자생산에 관한 조례’ 수정안을 마련해 오는 11월1일부터 열리는 263회 2차 정례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