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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복지 조례’ 힘겨루기

도의회 “내년 중 강행처리” vs 道·도교육청 반발 “상위법 위반”

경기도의회가 교육감의 고유사무 일부를 도지사가 책임지도록 하는 조례안을 발의한데 대해 도·도교육청이 모두 반발하고 있으나 해당 조례안을 강행처리할 예정이어서 논란을 빚고 있다.

26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7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통과한 후 본회의에 계류 중인 ‘경기도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내년 중 원안 처리키로 했다.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한 지원 등 학교사회복지사업 활성화를 골자로 한 해당 조례안은 발의 당시부터 도교육감의 고유사무인 교육자치 및 학생복지사무 일부를 도지사에게 떠맡기면서 도와 도교육청 모두 ‘상위법 위반’이라며 반발해왔다.

특히 도는 내년도 가용재원 부족난으로 기존의 협력사업도 축소하고 있는 와중에 상당한 소요재정 지원을 요구하는 도교육청 사업을 떠맡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또 성남시 등의 경우 이미 해당 조례안으로 둘러싸고 의회-집행부간 갈등을 빚고 있는데다, 국회에 계류중인 ‘학교사회복지법안’이 통과될 경우 학교사회복지계획 수립 책임자를 교육감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조례안은 자동으로 폐기될 수밖에 없는 상태다.

그러나 소관상임위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에 앞서 해당 조례안을 책임자를 도지사가 아닌 도교육감으로 수정, 교육위원회에 재상정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등 대안 마련을 통한 강행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더구나 도교육청도 소극적인 대응으로 협의에 진척이 없자, 조광주(민·성남) 의원은 도교육청과의 협의없이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 의원은 “학교사회복지분야는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사회 등 책임분야가 넓다”며 “‘경기도 교육지원조례’에 따라 도지사에게 교육복지 증진사업 지원근거가 있는 만큼 원안 그대로 내년 중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뿐만 아니라 도교육청도 반발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집행할 근거가 없어 재의를 요구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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