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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가 대안교육 지원내용 빠진 미인가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

교육위, 수정과정 의원들과 협의 없이 처리
실제 지원부분 내용 전무… 일부 의원 반발

<속보> 경기도의회와 도교육청이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 제정을 두고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10월17일자 2면 보도) 도의회가 결국 미인가 대안교육의 지원내용이 빠진 ‘미인가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을 내놔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도교육청과의 협의내용에 대해 의원들과의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일부 의원들이 “성과를 위해 발의한 조례안 아니냐”며 반발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최철환 교육의원 등 교육위원회 의원들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근거를 골자로 한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당초 조례안은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학습자와 학부모가 교육당국의 각종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상위법에 위반된다며 조례안 내용에 반발해 왔다.

이에 해당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철환 교육의원은 의원들과의 사전 협의없이 ‘미인가 대안학교 지원’을 빼놓은 채 조례안을 발의했다.

또 제정 이유에 “도내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은 교육당국의 각종 교육지원의 시행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밝혀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담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조례안 내용에는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부분이 전혀 언급돼 있지 않다.

게다가 조례안이 수정되는 과정에서 동의한 의원들은 물론이거니와 동료 의원들과의 전혀 협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일부 의원들이 강한 불만을 제기하는 등 심의과정에서도 마찰이 예상된다.

장정은 의원(한·성남)은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조례안의 내용을 알고 동의했는지 의문스럽다”며 “최 의원이 개인 성과를 위해 발의한 것이 아니라면 교육청의 의견을 모두 수용해 수정안을 낸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 대표발의자인 최 의원은 “‘미인가’ 부분에 대해 도교육청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고민 끝에 수정안을 발의했지만 의원들의 반발이 있어 추가 논의를 거쳐 미인가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다수 의원들이 미인가 지원에 찬성할 경우 도교육청의 반발과 상관없이 조례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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