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주차장 설치기준을 지자체 특성에 맞춰 자율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지난 25일 개최된 수도권주택정책협의회에서 지역특성에 따라 주차 수요 등을 고려해 ‘주차장 설치 관리구역’의 별도 지정 등 주차장 설치기준을 자율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는 상대적으로 인구 집중이 덜 한 지역도 인구밀집지역과 같은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받아 원룸형 주택 공급에 걸림돌이 되거나 주차 문제로 인한 주민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국토부와 주차문제 해결과 소규모 도심형 생활주택 공급 확대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협의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지난 3월 정부의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주택) 공급확대 방침에 따라 국토부의 기준과 다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운용 중인 일선 시·군에 주차장 설치기준 정비를 요구해 왔으나, 현행 기준이 주차장 문제를 더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