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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공익활동 장려 ‘잰걸음’

사회공헌 진흥·식품기부 활성화 조례 잇따라 발의

경기도의회가 공익 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는 신현석 의원(한·파주)이 발의한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과 이삼순 의원(민·비례)이 발의한 ‘경기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11월1일부터 열리는 263회 2차 정례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들 조례안을 살펴보면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사회적 여건과 도민의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사회공헌이 우수한 개인·기업·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매년 사회공헌주간을 정해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 했다.

이와 함께 결식감소와 음식물 낭비 등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식품기부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마련된 ‘경기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도지사에게 기부식품제공사업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사업경비를 사업실적에 따라 차등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부식품지원사업의 난립, 배분의 비효율성 문제 해결을 위해 도지사가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했고 사업경비지원과 관련해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공익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위해 말로만 하는 홍보가 아닌 관련 포상규정과 지원 규정 등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며 “이들 조례안들로 인해 사회공헌활동과 식품기부를 포함한 도민의 공익활동이 활성화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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