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31일부터 주민등록증의 ‘동·리+지번’ 주소를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된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1962년 주민등록법이 제정된 뒤 50여년 만이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도로명 주소가 고시된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주민등록증을 신규 또는 재발급하거나 등·초본,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경우 도로명과 건물번호 주소로 표기된다.
기존 주민등록증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소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재건축 등으로 도로명주소가 고시되지 않은 곳에 거주하는 경우 도로명주소가 고시되기 전까지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증은 지번 주소로 발급되며 향후 도로명주소가 고시되면 변경된다.
도는 주민등록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변경되지 않은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도로명주소가 없거나 고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군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