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화정터미널이 토지주, 건물주, 사업자가 각각 달라 소유권과 영업권으로 인해 수년째 갈등을 빚고 있다.
31일 시에 따르면 지난 1999년 개장한 화정버스터미널은 덕양구 화정동 일원 4천896㎡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3천599㎡ 규모로 고속버스 3개 노선과 시외버스 27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그러나 화정터미널은 2005년 5월 토지에 대한 경매가 진행돼 터미널 승·하차장과 버스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3천97㎡가 W사에 넘어갔다.
50여개 상가가 입주한 건물도 절반은 W사가 매입했으며 나머지는 법인과 개인이 각각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화정터미널 사업자인 C사는 W사를 제외한 다른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맺어 터미널 영업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토지주와 터미널 사업자 간 토지 사용료를 놓고 5년 넘게 다툼이 진행중에 있다.
토지주인 W사는 토지에 대한 사용료로 매년 5억원씩 30억원을 지불할 것을 C사에 요구하고 있는 반면 C사는 건물주와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사용료 지불을 거부하고 있다.
갈등이 해결되지 않자 W사는 지난해 시에 화정터미널 면허를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냈다.
이에 시는 C사에 승·하차장 등에 대한 토지 사용승락을 받아 터미널 부지를 확보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린 뒤 불응하자 지난 1월 1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C사는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지난 4월 시를 상대로 의정부지법에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을 냈다.
C사의 한 관계자는 “건물주와 부지 사용을 조건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별도의 토지 사용료를 낼 이유가 없다”며 “시의 과징금 부과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W사는 C사가 터미널 영업을 위해 자신들의 토지를 무상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야 한다며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W사의 한 관계자는 “공공시설물이어서 차량 출입을 막지 못한다는 것을 악용해 남의 땅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미납 토지사용료에 대한 청구소송을 제기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시는 개선명령 외에 뾰족한 대안이 없어 고민하고 있다.
시 대중교통과의 한 관계자는 “수차례에 걸쳐 중재를 시도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며 “정상적인 터미널 영업이 이뤄지도 애쓰고 있지만 행정적인 제재를 하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화정터미널은 하루 평균 1천5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일산동구 백석동에 신축중인 고양종합터미널이 오는 12월 문을 열면 이용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