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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가 대안시설 간접지원 물꼬

도의회 수정조례안 발의… 대안교육센터 설립
도교육청 “관련 법령 제한 교과부 제동 우려”

<속보> 미인가 대안교육의 지원내용이 빠진 ‘미인가 대안교육 지원조례안’을 내놔 빈축을 샀던 경기도의회(본보 10월27일자 2면 보도)가 뒤늦게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간접지원할 수 있도록 한 수정안을 내놨다.

수정안은 관련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직접 지원을 피하기 위해 별도의 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방법으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해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도의회는 최철환 교육의원을 비롯해 13명 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최 의원 등은 조례안을 통해 도교육청과 도는 도교육청 내에 대안교육을 전담하는 ‘경기도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최 의원은 센터 설립을 통해 각종 미인가 대안학교의 실태파악 및 교사 수급문제, 교육과정 특화사업, 프로젝트사업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안교육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와 각 기관 지도·감독 및 평가를 실시하고, 대안교육위원회를 통해 인가여부에 관계없이 대안교육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조례 제정이유를 통해 “미인가 대안학교 3천여 명의 초·중·고생과 450여명의 교사가 행정상 이유로 교육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안이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의 물꼬를 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령에 따라 미인가 시설에 대한 지원은 원척적으로 제한되지만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센터 설립에는 찬성한다”라며 “하지만 관련 법령에 미인가 시설에 대한 지원이 원칙적으로 제한돼 있어 운영과정에서 교과부 등에서 제동을 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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