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자치단체가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시 세정과 체납기동 팀 직원들이 정확한 자료 분석을 통해 징수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신탁재산에 대한 고액 체납액을 징수했다.
1일 고양시에 따르면 7개월간의 집중적인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와 징수독려를 한 결과, 시에서 압류한 신탁재산 체납액 18억 원 중 8억원을 징수해 지방세수 확보에 큰 역할을 했다.
그동안 신탁법이 제정된 이후 위탁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의 경우 위탁자의 납세회피와 수탁자의 무관심 등으로 세금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많은 문제로 대두돼 왔다.
시는 올 3월에 체납된 신탁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위한 압류기입을 법원에 촉탁했으나 소유자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각하됐고, 이에 신탁법 제21조 제1항의 단서조항을 근거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를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했으나 결정이 늦어지자 조기결정을 촉탁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해 지난 7월13일 압류촉탁을 실행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받았다.
이어 관할 등기소 등기관과의 업무협의를 실시, 모든 체납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기입을 결정했고, 시 산하 구청소관의 체납된 신탁재산도 압류를 실시할 것을 시달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신탁재산의 체납된 재산세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례로 신탁법을 악용해 세금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의 경우, 신탁계약기간 종료 시 위탁자로의 소유권 대위등기 등을 추진해 공매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체납세 일소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