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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30만 넘는 도시 경관계획 의무화

국토부 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품격 향상 등 기여

현재 임의사항인 지역별로 특색있고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도록 하는 경관계획 수립이 인구 30만 이상 지자체에는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관법 개정은 지난 3월 개최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보고한 ‘아름답고 품격있는 국토공간 창출방안’의 후속조치로, 내용은 지역별로 특색있고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도록 현재 임의사항인 경관계획수립을 인구 30만이상 지자체에 의무화토록 했다.

또 국토경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SOC시설·개발사업 등에 대해 경관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지자체가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축물, 가로·공원 등의 공공 공간, 각종 시설물 등을 경관심의를 통해 관리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이 시행되면 국토경관에 대한 체계적·적극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토품격 향상을 통한 국격제고 및 도시활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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