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과천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기한 연장 조례를 놓고 또다시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오는 15일 교통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지난달 열린 제26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결처리됐던 의왕~과천 유료화 연장안인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
당초 건교위는 오는 3일 본 안건을 심의키로 했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한 재심의인 만큼 관련 실·국 관계자와 해당 자치단체장들의 의견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행감 일정에 맞춰 늦춰졌다.
이와 관련 국민참여당과 진보신당 의원들이 조례안의 재상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심의과정에서도 만만찮은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참여당 이상성(고양)·유미경(비례) 의원과 진보신당의 최재연 의원(고양)은 “도가 도정을 편하게 할까라는 생각에서 도민들과 한 약속을 노골적으로 지키지 않겠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어차피 낼 통행료 계속 내라는 것은 어차피 낼 세금 한 번 더 내라는 것과 다름 아니고 이는 시정잡배나 생각할만한 수준의 말”이라고 거칠게 비난했다.
이들 의원들은 ▲의왕~과천 고속화도로 통행료 징수 연장조례 제출계획을 즉각 취소하고 ▲ 유료도로 기간 만료로 이 도로가 의왕시에 귀속돼 의왕시의 부담이 가중된다면 도가 보조해 주고 ▲통행료를 징수해야 한다면 도민에게 석고대괴하고 용서를 구할 것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건교위 심의에 앞서 수원과 의왕 출신의 의원들이 도에 피해대책안을 요구했고, 건교위 역시 해당지역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왕시장 등을 불러 심도깊은 심의를 펼친다는 입장이어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