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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추모공원 후보지 선정 합당하다”

道, 안산 주민감사청구 사전 법률자문
‘위법·과정 문제없다’ 해석 귀추 주목

안산시 추모공원 후보지 선정과 관련, 후보지 주민들이 청구한 주민감사 청구에 대해 경기도가 실시한 사전 법률 자문결과, 법적 문제나 부당한 후보지 선정과정은 없다는 해석을 내놓아 귀추가 주목된다.

도는 이 같은 법률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2일 오후 경기도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를 개최, 심의결과는 10일 이내 안산시와 반대추진위 등 관련 기관과 단체에 별도로 서면 통보키로 했다.

도는 이날 도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를 열고, 안산시 상록구 양상동 주민 175명이 제출한 안산시 추모공원 후보지 선정 관련 주민감사청구 실시여부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회의는 전면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심의결과는 10일 이내 안산시와 반대추진위 등 관련 기관과 단체에 별도의 서면으로 통보된다.

도가 앞서 실시한 법률 자문결과, 추모공원 후보지 용역보고서의 오류 방기 등 5개 모든 항목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내용은 없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문 결과를 보면 ▲기술평가, 주민수용도 평가의 기준은 안산시 추모공원건립위가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특별한 법적인 문제는 없다 ▲위원회는 여론조사 방법을 스스로 정할 수 있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평가위원 1명이 1개 항목의 점수를 잘못 부여한 것은 부당하나 지방자치법 상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9월 추모공원 후보지 주민들은 ▲추모공원 후보지 선정의 근간이 되는 용역보고서의 오류 방기 ▲기술평가 오류를 방기해 후보지 순위가 바뀌는 결과의 초래 ▲수용도 평가의 중요한 잣대가 되는 여론조사의 객관성 훼손 등 5개 사유를 들어 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었다.

도는 주민들의 감사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60일 이내 감사를 종료할 계획이다.

주민감사청구심의위가 열린 이날 오후 안산시 화장터 반대투쟁위 주민 50여명은 도청을 방문, 감사 실시를 촉구하는 항의시위를 벌였다.

안산시 화장터반대투쟁위원회 한 주민은 “후보지 선정과정에 문제가 많은 만큼 반드시 감사를 실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지난해 12월 영동고속도로 안산나들목 인근의 서락골(상록구 양상동)을 추모공원 최종 후보지로 결정했으며, 시의회와 해당지역 주민들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반발하면서 후보지 선정 과정이 부당하다며 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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