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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난 安風… 후폭풍 ‘차세대융합기술원 강타’

전진규 도의원 “융대원 광교캠퍼스 불법설치”
“제구실도 못하고 부정적·소극적 기구로 전락”

차세대융합기술원(이하 융기원)이 안철수 원장의 사태에 따른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경기도의회 전진규 의원(한·평택)은 2일 열린 263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광교의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건물에 입주한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이하 융대원) 광교캠퍼스가 불법 설치됐다는 주장(본보 11월1일자 5면 보도)을 제기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현재 융기원의 건물과 대지의 소유자는 경기도다. 대학설립규정에 의하면 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교사(학교 건물)·교지·교원·수익용 기본재산이 있어야 하지만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은 이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편법으로 승인됐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서울대는 융대원 설립 당시 교과부에 관악캠퍼스 시설을 사용한다는 계획서를 제출해 융대원에 대한 설립을 승인받았다”며 “승인 후 융기원 건물에 버젓이 대학원 간판을 걸어놓고 대부분의 강의와 연구실습을 융기원에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융기원이 도내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과 대학생 인턴연수 등에 힘쓰기로 했지만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 조례로 ‘융기원 운영발전위원회’를 둔다고 했지만 운영위원회 구성도 안됐다”라며 “도민 혈세만 축내고 있는 부정적·소극적 기구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또 “융기원은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35억원씩 지원되는 것 말고도 별도의 보조금이 꾸준이 나갔다”며 “편법적으로 설립된 융대원에 대한 재정 지원 명분이 없는 만큼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 의원은 안 교수의 정치적 행보와 관련해 의회 차원의 도 산하기관장에 대한 정치행위를 금지하는 조례 제정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김문수 지사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선관위로부터 받았다”며 “이 부분에 대해 의원님들이 지적해서 안 교수가 융기원 원장직을 사임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서울대 교수 중심으로 우수 인력이 자율적으로 운영해 좋은 성과를 내야 한다고 본다. 도에서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연구환경에 좋지 않다고 본다”며 “융기원이 민생과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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