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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운송그룹 막가파식 운행 ‘눈총’

민경선 도의원 “신설노선·인수합병에 불법편법” 지적

지난해 김문수 지사의 후원회에 억대의 ‘쪼개기 후원금’을 낸 혐의로 노조원 등이 기소된 KD운송그룹이 이번에는 신설 노선운행과 인수합병에서 불법과 편법을 일삼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된다.

경기도의회 민경선(민·고양) 의원은 2일 열린 26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 도정질의를 통해 “도와 시·군들이 대형버스업체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속수무책이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최근 KD운송그룹 회사인 (주)경기상운이 하남버스를 인수했다.

인수과정을 보면 하남버스가 시내버스로 운행 중인 하남~잠실 노선에 경기상운이 지난해 11월24일 이 노선을 통과하는 기존 시외버스 30-6번을 편법적으로 시내버스로 전환했다. 운행횟수도 기존 25회에서 38회로 대폭 늘렸다.

노선이 겹치는 하남운수는 적자에 내몰렸고, 결국 올해 1월 인수절차에 들어가 지난 4월 경기상운에 최종 인수됐고, 인수 후 3개월여 만에 신설했던 노선을 폐지됐다.

그는 또 “도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음에도 경기상운의 시내버스 업종 전환을 허가했다”라며 “신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노선 승인한 곳이 3개 월만에 다시 일방적으로 폐쇄되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버스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불법행위 및 인허가 사항의 불이행에 대한 법적 제재장치를 만들 것을 제안하고, ‘(가칭)경기도 버스업체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및 제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대해 김문수 지사는 “KD운송그룹에 대해 불법·위법 지적 나오면 언제든지 한 점 문제없이 투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라며 “KD운송그룹에 문제가 있다는 조사가 나올 경우 모두 다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D운송그룹은 도내 55개 버스업체 중 20%인 11개 업체, 도내 버스 9천970대 중 32.5%인 3천237대를 보유한 국내 굴지의 운수회사로 민 의원과 건교위는 오는 15일 예정된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KD운송그룹을 포함한 버스업체들에 대한 추가적인 감사를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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