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채인석 화성시장 불법행위 진상규명 청원’ 심사를 담당한 화성시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청원 사건(본보 10월 20·27일자 1면 보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이번 청원심사에 대한 공정성이 도마에 올랐다.
시의회는 지난 1일 시민 W씨가 시의회에 접수한 ‘채인석 화성시장 불법행위 진상규명 청원’을 심사 안건으로 채택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 배정했다.
그러나 심사를 맡은 행자위 위원장인 K의원(민주)이 청원에 제기된 핵심 사안인 ‘제1회 지자체 남북 교류사업의 과제와 전망 세미나’에 채 시장과 함께 동참했던 것으로 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 확인됐다.
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9조(제척과 회피)는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청원심사규칙에 따라 K의원이 사전에 이런 사실을 알리고 기피신청을 하거나 시의회 또는 행자위 차원에서 ‘제척과 회피’를 신청했어야 함에도 불구, 이를 무시하고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결국 이날 청원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고 부결처리했다.
이와 관련 청원서를 접수한 W씨는 “민주당 출신의 시의회 의장이 채 시장과 한 배를 탄 공범에게 심사를 맡긴 셈”이라며 “본회의 상정이 부결된 이번 청원심사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시민 청원을 부결시킨 시의원들과 자격이 없는 시의원이 심사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해 문제 제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문제가 된 K위원장이 채 시장과 세미나에 함께 참여한 사실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