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버스요금 인상을 앞두고 이를 결정하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금품로비가 시도됐다는 주장과 관련(본보 11월3일자 5면 보도) 도의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김영환(민·고양) 의원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전·사후 검토 체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소비자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개정안은 도가 공공요금 인상 안건을 심의·조정할 경우 미리 도의회 소비자 관련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한뒤 도의회 의견이 개진된 안건을 제출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해 결정하도록 보고 조항이 신설됐다.
또 결정된 사항도 다시 도의회에 보고토록 했다.
기존에는 도의회의 별도 보고나 의견 개진없이 도 행정1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25명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공요금 인상안을 결정하면 곧바로 시행되는 구조였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일 도의회 제263회 2차정례회 본회의에서 “버스요금 인상안을 결정하는 심의를 앞두고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 값비싼 추석선물을 심의위원들에게 보냈다”면서 김문수 지사에게 “소비자정책심의위원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감사관을 통해 경위와 로비범위 등을 철저히 조사해 오는 25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