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의회는 3일 제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들의 근무환경개선과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하여 1일 1시간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을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본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병환(숭의1.3동, 2동, 4동·사진)의원은 “최근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수준의 저출산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생산인구의 감소로 인한 인구 부양비의 증가로 우리 가계와 경제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러한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일과 가정이 양립되지 못하는 근무환경에서 기인된 것으로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게 모성보호를 위한 1일 1시간의 특별휴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남구의회가 마련한 이 조례의 시행으로 전 공직자와 국민들에게 출산의 중요성과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