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혁신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착수했다.
도의회 이재삼 교육의원은 3일 도교육청 제3회의실에서 ‘경기도 혁신학교 지정·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도교육청의 ‘혁신학교 추진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도의회 관계자와 도교육청 관계자, 혁신학교 관계자, 학부모 등이 의견을 개진했다.
공청회에서 제시된 혁신학교 조례제정안에는 혁신학교 지정 및 해제, 혁신학교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혁신학교 지원 근거 등이 담겨있다.
이 교육의원은 “도교육청이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로 실험적으로 도입한 혁신학교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서도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며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내년 2월 도의회 제264회 임시회에 혁신학교 관련 제정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1년 현재 도교육청에서는 수원 송죽초교를 비롯한 초등학교 45개교, 가평 청평중 등 중학교 32개교, 용인 흥덕고 등 12개 고등학교를 혁신학교로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