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의 석천항 대체시설 준공을 둘러싸고 경기도와 국토해양부의 책임미루기가 이어지며 기아차와 석천항 어민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6일 국토부에 따르면 기아자동차는 기아자동차부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지구내 어항인 ‘석천항’이 없어짐에 따라 주민과 합의하에 지난 2003년 총 74억원을 들여 아산국가산업단지(화성·평택·아산시 등의 육지와 평택항만 내, 육지와 인접한 공유수면 지역) 내 ‘석천항 대체시설’을 완공했다.
하지만 완공후인 지난 2006년 국토부가 돌연 아산국가산단의 전체 공유수면을 아산산업단지 구역에서 완전히 제외시키고 석천항 대체시설 역시 아산국가산단 구역에서 제외, 결국 불법시설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후 국토부는 아산국가산단의 실시계획 및 준공 권한을 경기도에 위임하며 공은 경기도로 넘어갔지만 경기도 역시 석천항 대체시설이 아산국가산단 구역밖에 있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준공 승인을 거부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기아자동차는 자동차 생산라인 확장을 위한 공장용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지역 어민들은 석천항 대체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는 등 활용하지 못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지만 국토부와 도는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에 나설 김성회(화성갑) 의원은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이 기업활동에 발목을 잡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전형적 사례”라면서 파행적 실태의 해법 마련을 위한 감사를 촉구할 예정으로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