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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도록 일해도 보상 못받는 ‘서러운 공복’

공무원공단, 용인 공직자 과로사 유족보상금 지급거부
현지 조사 한번도 안하고 결정 소송유발 공직사회 비난

용인시청에 근무하던 한 공직자가 지난 6월 공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돼 갑작스런 뇌출혈로 사망해 공직안팎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정작 공무원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상 사망’이 아니라며 유족보상금 지급을 거부해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전현직 공무원과 가족의 생활안정과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설립된 공무원공단이 적극적인 보상은 커녕 현지 조사 한번없이 부검감정서 등을 이유로 유족보상금 지급 거부와 법적 소송을 유발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7일 시와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무원 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용인시 세정팀장으로 근무하던 김 모씨는 상급기관 평가 등에 대한 자료준비와 지방세 실태조사 등으로 격무에 시달리다 갑작스런 뒷목 통증 등으로 정밀 검사를 위해 입원했으나 뇌출혈(비외상성 바닥거미막밑출혈)로 사망했다.

고 김 팀장의 유족은 연금취급기관을 거쳐 공무원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으나 공무원공단은 지난 10월 24일 공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부지급 결정과 함께 재심청구나 행정소송을 통보해 유족은 물론 시 공직자들도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공무원공단은 부지급 통보에서 부검감정서와 뇌출혈의 의학적 특징 등을 들어 고혈압이나 뇌동맥류 등 체질적 요인에 의한 발병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게 의학적 소견이고, 수행업무 및 초과근무 사항이 특별한 과로도 아니고 업무적 스트레스와 뇌출혈과의 관련성도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고 김 팀장은 순직 순간까지 건강을 챙기기는 커녕 재정난에 직면한 시의 위기 타개를 위해 체납지방세 대책방안 마련을 비롯해 도 등 상급기관 평가 등의 자료준비 등으로 늘상 격무에 시달렸다는게 동료 공직자들의 증언이다.

또 공무원공단의 주장과 달리 실제 고 김 팀장의 업무 강도를 직접적으로 지켜본 담당 국·과장, 동료 직원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나 확인이 등한시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 공직자는 “공무원공단의 고 김 팀장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은 고 김 팀장과 유족을 두번 죽이는 일로 과연 누구를 위한 기관이냐는 의문이 든다”면서 “온갖 격무에도 불구하고 공복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일하다 불의의 사망을 당할 경우 등을 위해 존재하는 공무원공단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무원공단 관계자는 “공무상 사망으로 보기 어려워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을 통보한 것”이라며 “이에 불복할 경우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공단의 유족보상금 지급 거부에 대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은 최근 공단이 ‘체질적 원인과 고혈압 등의 지병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공무상 요양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도내 A시 도시공원팀장 이모씨가 꽃축제 행사 관련 과중한 업무로 고혈압이 관리되지 못하고 심리적 압박감과 누적된 피로로 뇌출혈을 유발했다며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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