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 미납과 연체로 얼음장에서 겨울을 나야하는 경기도민들의 기초에너지 기본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 기초에너지 보편적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송영주(노·고양) 의원은 전기 및 도시가스 등 기초에너지에 대한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기초에너지 보편적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송 의원이 2009년 9월부터 올 9월말까지 도시가스 공급중단 실태분석 결과 2009년12월~2010년 2월에는 공급가구의 0.5%인 1만3천4가구, 2010년12월~2011년 2월에는 가스요금 미납으로 1만2천543(전체공급세가구 0.5%)가구가 동절기에 가스공급을 받지 못했다.
도 인구로 환산할 경우, 가스공급을 받지 못하는 주민은 약 6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동절기에 세대별로 공급 중단통보를 받기 직전 미납요금을 추산한 결과, 6만원 내외로 나타났다.
또 2년간 미납액 추이를 분석한 결과 가스요금 연체 주민들은 동절기(5개월간)에 미납한 가스요금을 같은해 9월까지 7개월간 나눠 총미납금의 79%까지 상환하고 있었다.
송 위원장은 “필수 에너지인 전기의 경우, 동절기에는 공급 중단을 금지하고 있고 중단이 되어도 최저 전류인 200W는 필수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이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기초에너지 보편적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할 것”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