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윤성(인천 남동갑·사진) 의원은 지방공무원을 채용할 때 지역 및 기능 인재를 추천받아 선발토록 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지역 및 기능 인재’에 대한 특채조항이 있음에도 불구, 지방공무원법에는 같은 내용이 없어 실업계고 출신들이 지방자치단체 등에 취업난을 돕는 취지로 지난 8월 대표 발의했다.
지방공무원 채용 때 학업성적 등이 뛰어난 기능인재를 학교장 추천으로 선발, 3년 범위내에서 견습근무를 시킨 뒤 6급 이하 또는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 상징성을 확보, 특성화고 출신의 공공기관 취업이 쉬워지는 반면, 지침을 개정할 경우 최대 280개 기관의 인사지침을 고치고 점검하는 등 사후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