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서울대가 함께 협력해 건립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융기원)이 운영 협약서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지키지 않은데다 엉터리 회계관리 등 방만하게 운영돼온 것으로 드러나 도 감사를 요청하는 등 논란을 빚었다.
특히 도의회에 제출된 운영협약서가 협약내용조차 상이한데다 서명도 없는 등 서로 다른 2부의 협약서를 제출하면서 ‘이면 협약서’ 및 허위문서 제출논란까지 초래되는 해프닝을 자초했다.
10일 열린 융기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경기도와 서울대 간 맺은 운영 협약서와 관련, 협약기간과 출연금 지원, 운영계획 수립 및 제출, 지역지원 프로그램 운영, 운영발전위원회 심의 등 협약서 조항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추궁했다.
첫 질의를 한 금종례(한·화성) 의원은 2부의 협약서를 제시하며 “2007년 3월21일 서울대 이장무 총장이 서명한 협약서가 2부가 있는데, 1부는 서명이 돼 있고 1부는 서명도 없는데다 제2조(협약기간)도 유효기간 5년과 10년, 종료시한도 60일과 120일로 각각 다르다”며 “어떤 것이 진품이고 어떤 것이 허위문서인가”라고 따져물었다.
협의서 제4조제2항에 명시된 지원금(출연금) 내용도 실제 지원된 금액과 달랐다. 협의서에는 ‘연구개발, 산학연 공동·협력사업의 촉진 등을 위해 운영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년간 매년 35억원을 지원한다’고 돼 있지만, 2008~2011년 간 16억8천700만원이 초과된 156억8천700만원이 지원됐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에 대해 융기원은 초과 지원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뚜렷한 답변이나 해명을 하지 못해 의혹만 증폭시켰다.
또 운영발전위를 설립하고 융기원의 주요사업을 심의하도록 돼 있음에도 7년째 구성조차 못한데다 출연금도 목적사업인 연구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인건비나 업무추진비·경조사비·건물관리비·유지보수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엉터리 회계관리로 운영돼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환(민·고양)·오세영(민·용인) 의원은 “융기원 책임뿐 아니라 서울대와 협약을 체결한 김문수 도지사, 행정1부지사, 경투실장 모두 역할을 다하지 못한 배임에 해당한다”며 “융기원 운영은 실무협의도 없고, 운영위도 없는 상황에서 경기도 권한을 포기한 자유방임 상황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기열(민·안양) 의원은 “협약서 4조, 8조, 10조 등 중요한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방만한 운영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2012년부터 정식으로 융기원에 대한 도 감사를 신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