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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건설본부 보상 예산지원 약속 번복...위증 논란

<속보> 의왕~과천간 통행료 징수 연장조례안 재추진과 관련, 경기도 건설본부가 조례안 통과를 댓가로 수원시와 의왕시 의원들에게 해당 지자체 시책추진비를 지원하겠다는 문서를 전달했다는 의혹(본보 11월10일자 1면 보도)속에 해당 문건이 공개돼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결국 조례안 가결을 댓가로 해당 지자체에 시책추진비 수십억원을 지원하기로 사전 협상이 이뤄졌다는 정황이 확인되면서 건설본부가 자신들의 소관도 아닌 사업에 대해 책임부서와 논의없이 예산 지원을 약속한 것에 대한 건설본부의 명확한 해명이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민경선(민·고양) 의원은 10일 건설교통위원회의 도 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건설본부가 작성한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 대안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민 의원이 공개한 문건은 건설본부가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될 경우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대비한 4가지 대안을 제시한 자료로 지난달 19일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이 부결된 후 곧바로 작성된 것이다.

대안검토서에 따르면 ▲하이패스 나들목(스마트IC) 도입방안 ▲의왕요금소 통과차량이 판교IC 이용시 통과요금 감면방안 ▲의왕시민의 통행량만큼 요금을 환원하는 방안 ▲의왕시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복지타운 건립에 따른 시책추진비 40억원 지원 등)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특히 의왕시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에 대해 “선언적 제시안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덧붙여 최적의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중 의왕시 복지타운 건립예산 지원은 통행료 연장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던 장태환(민·의원) 의원이 건설본부에 통행료 연장에 따른 주민 피해대책의 일환으로 요구했던 사안이며, 건설본부는 형평성을 위해 수원시 율전지하차도 확장공사비 17억원을 시책추진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김주성(민·수원) 의원과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손성오 건설본부장은 이상기(민·비례) 의원의 의왕·수원에 예산 지원을 논의했다는 본보 보도내용을 묻자 “대안을 검토한 사실이 없으며 기사내용은 사실 무근”이라며 발뺌했지만, 곧바로 민 의원이 증거자료를 제시하자 “부결된 이후 원안을 재상정하면서 별도로 대안을 마련했다”고 말을 바꿔 위증 논란을 빚기도 했다.

한편, 건교위는 오는 15일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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