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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에 발암물질 방충제 ‘충격’

최재연 “살포량 늘어 보행자 건강 위협”

경기도내 31개 시·군이 발암물질이 포함된 방충제를 가로수에 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주택가와 학교 주변에도 농약관리법상 맹독성·고독성 농약이 뿌려져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의회 최재연(진·고양·사진) 의원은 도내 각 시·군이 가로수 방충제로 사용한 63개 제품의 성분분석을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제품성분 38종 가운데 13종이 발암물질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만코제브와 카바릴 등 발암가능물질 5종은 28개 시·군에, 디클로르보스, 메티다티온 등 발암의심물질 8종은 16개 시·군에 뿌려졌다.

또 농약관리법상 맹독성·고독성에 해당하는 4종이 수원시를 포함한 16개 시·군에서 쓰고 있고, 어독성 1급 농약은 10종을 17개 시·군이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가로수에 뿌린 방충제 성분 38종 가운데 21종은 수목대상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농약관리법 제23조는 고독성 농약 성분(메티다티온, 메토밀)은 수목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방제업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방제업자 이외의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도내 가로수 방충제 살포량도 2009년 6649㎏, 올해 1만986㎏으로 1.7배 늘고 있고 보행자에 대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아 보행자들의 건강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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