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유정복(김포) 의원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풍수해 피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풍수해보험법’, 소상공인의 폐업 및 전업시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차별을 방지하도록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풍수해보험법 개정안은 소상공인 대상의 풍수해보험제도를 도입하고 보험목적물을 재고자산을 비롯한 각종 동산까지 포함토록 했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폐업과 전업시 고용지원과 더불어 소상공인 카드 가맹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풍수해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까지 겹치지 않도록 최대한 막아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및 구조개선을 위해 소상공인의 폐업, 전업, 사업전환, 자금의 융자알선, 대체 사업의 주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