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오락가락 결정이 뒤늦게 도마 위에 올랐다.
관리·감독의 부실로 지난 9월 유사석유 저장탱크를 설치해놓고 영업하던 수원의 주유소 세차장이 폭발해 7명의 사상자를 내고도 유사석유 판매로 적발된 주유소를 대상으로 영업정지를 풀어줬다가 스스로의 결정을 뒤집은게 발단이 됐다.
14일 경기도의회 이승철(한·수원) 의원에 따르면 수원 파장동의 A주유소는 유사석유 사용으로 적발되면서 지난 8월22일부터 6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A주유소는 이전에도 4차례나 유사석유 판매로 적발돼 2천500만원, 5천만원, 7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물어가며 영업해온 상황이었다.
하지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지 한달만인 9월22일, 주유소를 인수받은 새로운 영업자가 도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불과 이틀 후인 9월24일 수원 인계동의 B주유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B주유소 역시 지난 2009년부터 3차례나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됐고 사고가 나기 불과 3일 전에도 적발됐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도와 소방관계자들의 관리 부실이 도마위에 올랐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 A주유소의 새로운 영업자가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폭발사고 이틀뒤인 26일 도 행정심판위원회도 열지 않고 부위원장 전결로 영업정지를 풀어주는 어이없는 행태를 보였다.
이에 대해 유사석유 판매 주유소에 대한 비난여론이 들끓자 도는 뒤늦게 한달만인 10월24일에 도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당초의 집행정지 처분을 뒤집는 결정을 내렸지만 한달동안 A주유소는 사고의 위험을 안고 버젓이 영업을 지속했다.
이 의원은 “도가 관리감독 철저히 했으면 무고한 인명피해가 안났을 것”이라며 “도와 소방 관계자, 일선 시·군의 좀더 세심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