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과천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기한 연장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돌고 돌아 ‘짬짜미’ 보상책의 근거를 마련해 원점으로 되돌아온 셈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5일 교통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난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후 재상정된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이날 건교위 위원들은 조례가 통과되지 않을 경우 21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문제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수정·가결키로 결정했지만 유료도로 지역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대책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건교위는 현실적으로 공사 시공 전 가(假)방음시설의 설치가 필요했고, 현재 기준치 이하라고는 하지만 지역주민의 소음피해는 있을 것으로 판단, 유료도로 지역주민의 피해대책에 대한 조항을 신설했다.
앞서 건교위는 지난 10일 관련 지역(의왕·수원·과천) 의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11일에는 유료도로 피해지역인 휴먼시아·솔가마을아파트 지역의 현장을 방문해 소음, 분진 등 피해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송영주(노·고양) 건설교통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의 상임위 수정가결은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많은 고심과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최종 결정된 상황”이라며 “향후 서수원~의왕 민자도로의 건설 및 효율적 운영을 통해 통행료 인하나 징수기간 단축 등에 대해 집행부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한편, 의왕~과천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기한을 이달 30일에서 내년 12월31일로 1년 1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이번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263회 정례회 4차 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