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수원지청은 수원 AK플라자가 주차장 포장공사를 하면서 위험물을 이용객이 다니는 통로에 방치하고, 작업자가 인화성 물질을 다루면서 담배를 피우는 등 공사장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본지 15일 23면)과 관련, 15일 위험한 현장을 점검하고 AK플라자 측에 시정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AK플라자 공사현장 관계자에게 4층 옥외 주차장에 적재된 화기 위험물을 안전한 곳에 옳길 것과 작업자들의 안전교육을 명령했으며, 공사장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AK플라자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이에 AK플라자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의 지시사항대로 즉시 조치했으며, 이같은 일이 또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