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 청주지역과 중국 대련 등지에서 이를 운영한 815억 원대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
고양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따르면 피의자 송모(26) 등 일당과 이들에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주고 서버를 관리한 웹사이트 제작업체 대표 한 모씨 등 25명을 검거하고, 추가 4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일본과 중국에 도박서버와 환전서버를 두고 사이트를 운영, 53개의 도박계좌로 총 815억4천146만여원을 입금 받아, 154억9천15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도박사이트 운영 피의자들은 대부분 같은 지역 선후배 관계로 각각 운영자, 스포츠중계 인터넷방송 및 홍보, 충전·환전관리, 인출 및 자금관리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며 웹사이트 제작 업체와 수익금을 6대4로 나눠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금 추적결과 피의자들이 범죄 수익금으로 고급 외제차와 아파트, 상가 등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파악, 10억여 원 상당의 이들 범죄수익금에 대한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은닉된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도 계속 추적중이다.
고양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이들에 대해 도박개장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 혐의로 6명을 구속하고, 62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지분투자 된 배후세력 및 청주지역 H파 조직폭력배 관련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