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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편의점 등 ATM 수수료 인하

금감원, 결제대행업체에 인출료 합리화 유도

은행 현금지급기(ATM)와 지하철역, 편의점 등에 설치된 금융기기의 이용 인출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낮아진다.

금융감독원은 16일 결제대행업체(VAN사)가 위탁운영하는 자동화기기(CD·ATM)의 이용 수수료를 합리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7개 VAN사가 모든 권역의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고 통신업체 회선을 빌려 현금인출·자동이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편의점이나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전국에 약 3만3천대가 설치됐다.

금감원은 이들 VAN사가 운영하는 자동화기기의 이용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했다.

현재 국민은행 직영 자동화기기의 수수료는 타행 인출인 경우 영업시간 마감 전에는 800원에서 600원으로, 마감 후에는 1천원에서 900원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하지만 국민은행과 계약한 VAN사 기기는 마감 전 1천100원, 마감 후 1천300원을 받는다.

금감원 금융서비스개선국 오영석 팀장은 “은행들이 자동화기기 수수료를 내리면 VAN사 운영 기기와 수수료 격차가 더 커진다”며 “원가분석을 통해 수수료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매기도록 금융회사가 VAN사와 협의하라고 지도했다”고 말했다.

한편 1년에 한 차례 이뤄지는 VAN사 자동화기기 합동점검에 기존의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뿐 아니라 신협, 증권사, 보험사, 할부금융사도 참여해 편의성과 안전성을 살피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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